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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에 제출한 한전부지 개발 계획 모형도 |
현대자동차그룹이 기업소득환류세 폭탄을 피하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10조 원을 들여 인수한 한전부지에 들어설 사옥과 판매시설 등이 투자로 인정되면서 세금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이미 배당과 투자확대, 임금인상 등으로 올해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세금감면 혜택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16일 한전부지에 들어설 현대차그룹 사옥과 판매시설 등을 업무용으로 분류해 기업소득환류세를 산정할 때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의 사내유보금 축적을 막기 위해 투자, 임금증가, 배당이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법인세를 10% 추가과세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한전부지에 세울 현대차그룹 건물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업무용으로 인정해주느냐와 착공시기를 언제까지로 제한할 것이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업무용 건물을 일정 시점 안에 착공해야 투자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의 범위에 ‘업무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장이나 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용 건물로 인정받게 됐다.
현대차는 한전부지에 115층 규모의 본사사옥 등 업무시설과 62층 규모의 호텔 및 컨벤션 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현대차그룹 본사 사옥은 물론이고 컨벤션시설도 업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백화점과 아트홀 등은 업무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호텔의 경우 운영주체가 누가 될 지에 따라 투자 인정이 달라진다. 현대차가 2009년 정관에 ‘관광사업 및 부대사업’을 추가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직접 호텔을 운영하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대할 경우 투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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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
토지개발 시기를 놓고 토지취득 뒤 최대 2년 안에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면 투자로 판단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토지취득 뒤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하거나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투자로 보지만 불가피한 경우 2년 안에 착공하면 된다.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시기는 대금이 완납되는 오는 9월이다. 따라서 2년 뒤인 2017년 9월까지만 착공하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매입에 투입되는 10조5500억 원 가운데 약 8조 원 정도를 투자로 인정받게 돼 최대 8천억 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호텔과 아트홀 등을 제외하더라도 7조∼8조 원 정도가 투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 7천억∼8천억 원 정도의 기업환류세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경영평가기관 CEO스코어에 따르면 한전부지 매입 주체인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원래 2천억 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금부담은 없어지고, 현대모비스만 151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낼 것으로 추산됐다.
현대차그룹은 이런 분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올해 배당과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면 옛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에 관계없이 현대차가 기업소득환류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세금경감효과가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은 기업소득환류세 과표에 대한 오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