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및 업무보고에 나와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집값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10월부터 공시가격을 조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사실상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려 주택 소유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유세 강화는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대책으로 꼽힌다. 정부가 7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뒤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번에 추가로 보유세 강화대책을 내놓는 셈이다.
김 장관이 이번에 부동산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서울 일부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나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될 공산이 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7일 기준 아파트 평(3.3제곱미터)당 매매가격은 종로구 2244만 원, 중구 2257만2천 원, 동대문구 1696만2천 원, 동작구 2151만6천 원 등을 보였다.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7월6일과 비교하면 종로구가 0.44%, 중구가 1.33% 동대문구가 0.59%, 동작구가 0.93% 올랐다.
이 지역 4곳은 국토교통부의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어 이번 부동산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고가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줄일 수도 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이 지난 토지나 건물 등에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소득세법상 제도다.
현재 연간 공제 비율이 8%인데 이를 낮출 수 있다고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주택시장에 '똘똘한 한 채' 성향이 퍼져 있는데 이걸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며 “고가 1주택 보유자가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장기 보유 특별공제비율을 현행보다 낮춰서 1주택자에게서도 양도세를 더 걷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을 늘리거나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등 방안들도 김 장관이 내놓을 수 있는 추가 규제방안으로 꼽힌다.
김 장관이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추가대책을 준비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주택 공시가격이 재산세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방안이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에서도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가 1주택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