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통신장애 사고에 대한 보상규모가 최소 850억 원에서 최대 1231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보상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현대증권 김미송 연구원은 24일 "사고 관련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보상 규모를 산정해보면 개인 고객에게 약 469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콜택시 등 기업사업 부문 보상규모의 경우 100% 모두 SK텔레콤 고객이라고 가정할 경우 762억원, 50%만이 고객이라고 하면 381억 원이 산출된다. 이에 따라 개인과 기업고객에게 지급될 총 보상은 최소 850억 원에서 최대 1231억 원에 이른다. 이는 SK텔레콤의 2014년 추정 순이익의 약 4~6% 수준이라고 김 연구원은 밝혔다.

김 연구원은 "SK텔레콤이 이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내다봤다. 배상청구에 잘 대응해 향후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고, 기업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SK텔레콤으로부터 경쟁사로 이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 연구원은 내다 봤다.

SK텔레콤은 통신장애 사고의 보상을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상 방식은 SK텔레콤 사용자와 같은데, 알뜰폰 업체가 먼저 보상하면 이를 SK텔레콤이 나중에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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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텔레콤의 망을 쓰는 알뜰폰 업체는 SK텔링크, KCT, 이마트 알뜰폰 등 8개 업체로 가입자는 120만 명 정도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6시간에 걸쳐 통신장애가 발생하자 하성민 사장이 지난 21일 직접 나서 사과를 하고 10배 보상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