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통신장애 사고에 대한 보상규모가 최소 850억 원에서 최대 1231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보상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고객 보상 천억대에 이를듯  
▲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현대증권 김미송 연구원은 24"사고 관련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보상 규모를 산정해보면 개인 고객에게 약 469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콜택시 등 기업사업 부문 보상규모의 경우 100% 모두 SK텔레콤 고객이라고 가정할 경우 762억원, 50%만이 고객이라고 하면 381억 원이 산출된다. 이에 따라 개인과 기업고객에게 지급될 총 보상은 최소 850억 원에서 최대 1231억 원에 이른다. 이는 SK텔레콤의 2014년 추정 순이익의 약 4~6% 수준이라고 김 연구원은 밝혔다.

김 연구원은 "SK텔레콤이 이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내다봤다. 배상청구에 잘 대응해 향후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고, 기업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SK텔레콤으로부터 경쟁사로 이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 연구원은 내다 봤다.

SK텔레콤은 통신장애 사고의 보상을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상 방식은 SK텔레콤 사용자와 같은데, 알뜰폰 업체가 먼저 보상하면 이를 SK텔레콤이 나중에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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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텔레콤의 망을 쓰는 알뜰폰 업체는 SK텔링크, KCT, 이마트 알뜰폰 등 8개 업체로 가입자는 120만 명 정도다.

SK텔레콤은 지난 206시간에 걸쳐 통신장애가 발생하자 하성민 사장이 지난 21일 직접 나서 사과를 하고 10배 보상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