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가 화재 차량 피해자들에게 차별적 보상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BMW 차량 화재 피해자 등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일정한 기준 없이 피해자의 항의 수준 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했다.
올해 들어 차량 화재사고를 겪은 한 BMW 소유주는 “불 탄 차량의 중고차 시세, 화재로 소실된 차량 내부의 물품 등을 현금으로 보상 받았다”며 “하지만 다른 피해자는 중고차 시세의 3배를 현금으로 보상받는 등 피해자마다 보상 규모가 달랐다”고 말했다.
이는 BMW코리아가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 밝힌 방침과 다르다.
BMW코리아는 차량 화재사고가 이어지자 2년6개월여 전부터 차량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도 중고차 시세를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중고차 시세의 3배까지 현금 보상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BMW코리아가 차량 화재에 따른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피해자들의 입막음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없게 됐다.
이 과정에서 BMW코리아는 피해자들에게 외부에 화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추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받았다고 피해자들은 전했다.
BMW코리아가 7월 말 화재사고의 원인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특정하면서 새로운 보상 기준을 정한 것을 놓고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BMW코리아는 7월 말부터 긴급 안전진단 등 리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받은 뒤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으로 불이 나면 동급 신차로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전까지 ‘원인 불명’이라며 중고차 시세를 보상 기준으로 삼던 데서 화재 원인을 특정했다며 보상 기준을 크게 높인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BMW코리아가 7월 말 이전에 발생한 차량도 화재 원인이 비슷한 만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BMW가 7월 말 이전에 발생한 차량 화재 사고는 원인 불명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늑장 리콜에서 피해 사실 축소 시도 의혹까지 차량 화재를 둘러싼 BMW코리아의 의문스런 대응을 놓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같은 형태의 화재사고를 당했으면 새로운 보상 방침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 불이 난 BMW 차량은 모두 38대다. 8월 들어서만 화재 차량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10대가 불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