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를 통틀어 대출금리 산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투명한 금리 산정을 위한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일부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부당 수취이자를 환급하도록 하고 대출금리 모범규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금융연구원, 은행권과 함께 구성한 태스크포스팀(TF)에서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 소비자가 은행의 금리 산정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만 표시한 비교공시에 우대금리 등을 감안한 조정금리 내역도 별도로 구분해 공개하기로 했다.
불공정한 금리 부과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금리 산정체계도 재검토하고 합리성을 높이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3분기 안으로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도 개정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고객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4분기에 바꾼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금융사의 대출금리 결정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도록 감독과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 사후구제를 내실화하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금융회사별로 소비자 보호 실태 종합등급을 산출해 공표하고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꾼다.
금융 소비자 피해 사후구제를 위해 동일유형의 피해자들을 일괄구제하는 제도와 소액분쟁 때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정책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빅데이터 등 소비자 보호 인프라도 확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