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환 전 신한민주당 의원이 숙환으로 숨졌다. 향년 89세.
유성환 전 신한민주당(신민당) 의원이 24일 새벽 별세했다. 유 전 의원은 1986년 10월14일 제12대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 원내발언으로 구속된 헌정 역사에서 초유의 사태였다.
당시 최영철 국회부의장은 '국시 발언'을 한 유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경호권을 발동해 경찰관이 국회 안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민주정의당 의원 146명과 무소속 의원 등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유 의원은 구속됐다.
법원은 1987년 4월 유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유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1992년 대법원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유로 공소 기각이 확정됐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아칸소주지사 시절 유 전 의원의 석방을 탄원하는 서한문을 한국 정부에 보내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1993년 제14대 전국구 (민자당·신한국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1980년 민주산악회를 조직했고 통일민주당 중앙청년위원장, 민자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신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빈소는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501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6일 오전 6시30분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유성환 전 신한민주당(신민당) 의원이 24일 새벽 별세했다. 유 전 의원은 1986년 10월14일 제12대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 유성환 전 신한민주당 의원.
국회의원이 회기 중 원내발언으로 구속된 헌정 역사에서 초유의 사태였다.
당시 최영철 국회부의장은 '국시 발언'을 한 유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경호권을 발동해 경찰관이 국회 안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민주정의당 의원 146명과 무소속 의원 등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유 의원은 구속됐다.
법원은 1987년 4월 유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유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1992년 대법원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유로 공소 기각이 확정됐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아칸소주지사 시절 유 전 의원의 석방을 탄원하는 서한문을 한국 정부에 보내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1993년 제14대 전국구 (민자당·신한국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1980년 민주산악회를 조직했고 통일민주당 중앙청년위원장, 민자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신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빈소는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501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6일 오전 6시30분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