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방과학연구소가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한화, STX엔진 등 4개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방산사업 입찰담합과 관련해 최대 15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장보고-Ⅲ사업의 입찰담합과 관련해 4개 방산기업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을 최대 155억 원으로 확정했다.
▲ '장보고-Ⅲ' 잠수함의 음파탐지기(소나)체계. <방위사업청> |
장보고-Ⅲ사업은 원양작전이 가능한 3천 톤급 잠수함을 2020년까지 실전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한화, STX엔진 등 4개 방산기업이 입찰담합을 했다고 보고 2016년 12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손해배상 금액으로 1577억 원을 책정했다가 ‘계산상 오류에 따른 청구금액 오기가 있었다’며 1422억 원 감액한 118억 원(주위적 청구금액)으로 확정했다.
주위적 청구금액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먼저 주장하는 것과 관련한 손해배상 금액이다. 정부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때를 대비한 예비적 청구원인 관련 손해배상 금액으로 최대 155억 원을 책정했다.
국방과학연구소도 장보고-Ⅲ사업과 관련해 4개 방산기업을 상대로 2017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손해배상 금액으로 최대 154억 원을 책정했다.
LIG넥스원 등 방산기업은 “정부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선택적 관계에 있다”며 “하나의 소송만 인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 최대 155억 원을 놓고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한화, STX엔진 등 4개 방산기업이 각각 부담해야 할 청구금액이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