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가 2008년 자회사인 DCRE를 물적분할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5천억 원대의 세금 납부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OCI가 전체 소송금액의 5500억 원 가운데 965억 원만 내도 되는 것으로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28일 OCI가 남대문세무서와 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38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2심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2016년 5월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2742억원 중 1823억여 원, 가산세 총 1102억여 원 중 1056억여 원 등 모두 2879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1부도 DCRE가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남구, 연수구를 상대로 낸 1700억 원 규모의 취득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법인세와 취득세는 2008년 OCI가 DCRE를 물적분할하는 과정에서 과세된 것이다.
OCI는 DCRE를 물적분할하는 것이 법인세법이 규정한 세금 감면 조건인 적격 분할에 해당한다며 관할 관청인 인천 남구와 연수구에 신고해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500여억 원을 감면받았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적격 분할에 해당하려면 신설 법인이 독립적 사업이 가능해야 한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등이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신설 법인의 고정자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업에 직접 사용돼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DCRE는 OCI의 직원 가운데 10% 이사의 직원만을 승계하고 OCI가 인천공장 부지를 담보도 받은 대출의 절반 이하만 인수받는 등 법인세법상 적격 분할 조건은 만족시키지 못했다.
인천시 남구와 연수구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감면된 지방세와 가산세 명목으로 1700여억 원을 DCRE에 부과했다. OCI에도 서울 남대문세무서와 인천세무서로부터 3천여억 원의 법인세와 가산세를 받았다.
OCI와 DCRE는 2015년 법인세와 취득세 등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OCI는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6부는 OCI가 DCRE를 물적분할한 것은 법인세법 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국세청이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OCI에 부과된 법인세와 가산세 등 3842억 원 가운데 965억 원을 제외한 2877억 원의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DCRE는 1심과 2심 모두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았다.
OCI는 2016년 2분기에 2심판결에서 승소한 뒤부터 법인세 환급예상액 및 환급가산금을 재무재표에 반영했다. DCRE도 같은 시기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됐던 취득세 등 부과금액과 미납 가산금을 영업외수익으로 환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