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 롯데면세점이 철수를 결정하면서 시작된 이번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 입찰 역시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공정성을 놓고 잡음이 불거졌다.
▲ (왼쪽부터) 동현수 두산 대표이사 부회장, 한인규 호텔신라 면세유통사업(TR)부문 사장, 손영식 신세계DF 대표이사 사장, 장선욱 호텔롯데 면세점사업부 대표이사가 5월30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DF5 면세점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4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운영경험을 앞세운 호텔신라를 상대로 신세계DF가 압승을 거둔 이유로 입찰가격이 꼽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평가위원회 평가는 사업제안서와 가격심사 비율이 6대 4였지만 관세청 심사는 이 비율이 1대 4로 완전히 바뀌었다.
관세청은 1천 점 만점에서 자체평가(500점)를 제외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나머지 500점을 가격 400점, 사업제안 100점으로 각각 배점했다.
롯데면세점 처지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롯데면세점은 이에 앞서 진행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심사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내고도 탈락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의 사업제안서 점수가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면세점이 국내 1위, 글로벌 2위의 면세점사업자인 만큼 당시 결과를 두고 이른바 '괘씸죄' 때문이라는 관측이 면세점업계에서 나왔다.
롯데면세점이 강경 대응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공항에서 면세점을 계속 운영하려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계가 악화될수록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논란은 피해야 한다는 고려도 깔려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