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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심사도 공정성 논란, 심사기준 아리송해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6-24 06: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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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사업자 선정 과정이 이번에도 공정성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2월 말 롯데면세점이 철수를 결정하면서 시작된 이번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 입찰 역시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공정성을 놓고 잡음이 불거졌다.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심사도 공정성 논란, 심사기준 아리송해
▲ (왼쪽부터) 동현수 두산 대표이사 부회장, 한인규 호텔신라 면세유통사업(TR)부문 사장, 손영식 신세계DF 대표이사 사장, 장선욱 호텔롯데 면세점사업부 대표이사가 5월30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DF5 면세점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4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운영경험을 앞세운 호텔신라를 상대로 신세계DF가 압승을 거둔 이유로 입찰가격이 꼽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평가위원회 평가는 사업제안서와 가격심사 비율이 6대 4였지만 관세청 심사는 이 비율이 1대 4로 완전히 바뀌었다.

관세청은 1천 점 만점에서 자체평가(500점)를 제외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나머지 500점을 가격 400점, 사업제안 100점으로 각각 배점했다.

롯데면세점 처지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롯데면세점은 이에 앞서 진행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심사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내고도 탈락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의 사업제안서 점수가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면세점이 국내 1위, 글로벌 2위의 면세점사업자인 만큼 당시 결과를 두고 이른바 '괘씸죄' 때문이라는 관측이 면세점업계에서 나왔다.

롯데면세점이 강경 대응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공항에서 면세점을 계속 운영하려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계가 악화될수록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논란은 피해야 한다는 고려도 깔려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깜깜이 심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심사에서 면세점사업자 배점은 사업제안서 60%, 입찰금액 40%로 구성됐다.

사업제안서 평가는 경영상태와 운영실적(15점), 상품 및 브랜드 구성계획(35점), 고객 서비스 및 마케팅, 매장 운영계획(30점), 매장 구성 및 디자인 설치계획(10점), 투자 및 ·손익계획(10점) 등으로 이뤄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에 15점이 배정된 경영상태와 운영실적 평가에 세부항목으로 '출국장면세점 사업 수행의 신뢰성'을 신설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사업권을 반납한 전력이 있는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다.

이 항목에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모두 해당됐지만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감점이 주어졌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롯데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철수하면서 이번 입찰을 초래했고 신세계면세점 역시 2016년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했다.

국내 면세점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2007년 인천국제공항 2기 면세점사업자 입찰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롯데면세점이 떨어지고 롯데면세점보다 530억 원이나 적게 써낸 신라면세점이 선정되면서 특혜설이 일었다. 이 사안으로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고 검찰 수사도 진행됐다.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사업자 선정 때도 여러 특혜 비리로 얼룩졌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관세청이 심사 점수를 조작해 롯데면세점을 탈락시키고 그 자리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두산이 면세점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일이 밝혀졌다.

정부는 감사원의 결과 발표 후 관세청이 심사 과정을 독점하던 특허심사체계를 민간위원회 중심으로 바꾸고 특허심사 관련 각종 정보를 전면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면세점제도 개선TF를 만들어 여러 논의 끝에 '수정 특허제'를 개선안으로 내놓고 기존의 문제점도 보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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