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와 한일시멘트 등 5개 시멘트기업이 가격과 점유율 등을 담합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명재권 부장판사) 재판부가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쌍용양회와 성신양회, 현대시멘트, 삼표시멘트 등 4개 기업도 각각 벌금 1억2천만~1억5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한일시멘트 전 영업본부장과 성신양회 전 영업본부장은 각각 징역 1년을, 쌍용양회 전 영업본부장은 징역 10개월을 받았다.
5개 시멘트기업과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의 영업담당 임원들은 2010년 하반기부터 2013년 4월까지 기업별 시장 점유율을 정한 뒤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로 3월에 기소됐다.
시멘트기업들이 시멘트 가격을 인상하거나 권역별 시장 점유율에서 합의하더라도 건설사 등 수요자들이 대체재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건조시멘트인 모르타르의 가격과 시장 점유율도 담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멘트기업의 담합행위는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됐지만 시정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며 “담합행위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독과점 이윤에 따라 소득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헌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명재권 부장판사) 재판부가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 국내 한 시멘트기업의 공장.
쌍용양회와 성신양회, 현대시멘트, 삼표시멘트 등 4개 기업도 각각 벌금 1억2천만~1억5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한일시멘트 전 영업본부장과 성신양회 전 영업본부장은 각각 징역 1년을, 쌍용양회 전 영업본부장은 징역 10개월을 받았다.
5개 시멘트기업과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의 영업담당 임원들은 2010년 하반기부터 2013년 4월까지 기업별 시장 점유율을 정한 뒤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로 3월에 기소됐다.
시멘트기업들이 시멘트 가격을 인상하거나 권역별 시장 점유율에서 합의하더라도 건설사 등 수요자들이 대체재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건조시멘트인 모르타르의 가격과 시장 점유율도 담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멘트기업의 담합행위는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됐지만 시정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며 “담합행위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독과점 이윤에 따라 소득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헌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