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2018-06-10 12: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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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이뤄져 있는 데 조세 저항을 감안해 부동산 세율 인상 대신 공시지가 인상 등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 강병구 재정개혁특위위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10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해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놓고 단수 또는 복수로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와 관련한 권고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
재정개혁특위는 이에 앞서 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반영한 초안을 마련했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청회 등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권고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한다.
최종권고안은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되고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지가 현실화 등 시세 반영 확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율 인상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공시지가 조정과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김진영 재정개혁특위 위원은 8일 국제경제학회 심포지엄에서 “보유세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세에 접근하는 평가가 더 중요하다”며 “과표 실거래의 70% 도달을 목표로 개선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