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이뤄져 있는 데 조세 저항을 감안해 부동산 세율 인상 대신 공시지가 인상 등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초안' 21일 공개, 과세표준 현실화로 가닥

▲ 강병구 재정개혁특위위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10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해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놓고 단수 또는 복수로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와 관련한 권고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

재정개혁특위는 이에 앞서 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반영한 초안을 마련했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청회 등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권고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한다.

최종권고안은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되고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지가 현실화 등 시세 반영 확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율 인상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공시지가 조정과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김진영 재정개혁특위 위원은 8일 국제경제학회 심포지엄에서 “보유세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세에 접근하는 평가가 더 중요하다”며 “과표 실거래의 70% 도달을 목표로 개선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택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다.

주택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 0.5∼2%를 곱해 부과된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가구 1주택은 9억 원, 2주택 이상은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이다.

정부는 토지보유세 강화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종부세는 전체 종부세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토지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 원 이상,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인허가 받은 사업용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 원 이상에 부과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 적용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합산 대상은 세율 0.75∼2%, 별도합산 대상은 세율 0.5∼0.7%를 곱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농지 일부나 공장용지 일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부는 골프장 등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축소하고 별도합산 토지분의 과표구간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