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갑횡포와 비리 의혹의 확산 탓에 한 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세금 감면혜택을 더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항공기에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0% 감면 등 혜택을 받아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 해 수백억 세금감면혜택 날아갈 판

▲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오른쪽)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사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는 항공사가 국내 항공운송사업, 국제 항공운송사업, 소형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항공기에 2016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사실상 면제하고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지방세법상 정해진 세율을 대폭 낮춰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2018년 12월 31일까지 과세 기준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재산세 절반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비과세 혜택은 사실상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등 국적 대형항공사들만 누려왔다.

저비용항공사들 대부분은 항공기를 임대해 사용해 왔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들은 항공기를 직접 보유해 운용해 왔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은 항공기를 놓고 2016년 기준으로 취득세 527억 원, 재산세 169억 원 등 지방세 695억 원을 감면받았고 최근 5년 동안 2985억 원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갑횡포와 비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번지고 있는 만큼 대한항공 등에 세재 혜택을 주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대형 항공사들에 굳이 세금 혜택을 지속적으로 줘야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4월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갑질’ 국내 항공사가 항공기를 구매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혜택을 연장하는 데 반대한다”는 주장도 올라왔다.

청원자는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은 애초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시행됐는데 현재 항공사 오너일가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며 “국내 항공사들이 현재 일정 수준까지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는 점도 연장에 반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택시나 버스 등 운수사업자가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 만큼 항공사들에 취득세 면제 등 혜택을 주는 것이 다른 산업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방세 감면의 연장을 위해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항공사들이 국제 항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방세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하지만 오너일가의 갑횡포와 비리 의혹으로 대한항공이 받는 혜택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어 움직이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더해 정부가 다시 지방세 감면을 지지하고 나설지도 미지수다.

애초 국토교통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항공사 시장점유율의 하락 등 요인을 내세워 지방세 비과세 감면 연장에 동의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과 유착 논란이 불거져 나온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다시 펴기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애초 항공기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은 2014년 말 시행이 끝나는 만큼 항공사들은 2015년부터 취득세 60% 감면과 재산세 50% 감면 등을 받게 될 것으로 예정됐다.

19대 국회에서 기존 조항을 2년 연장하고 이후 2년 동안 정부안을 적용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항공사들은 사실상 수백억 원대 세금 감면혜택을 지속적으로 보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