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홀딩스가 축산전문 여신회사 에코캐피탈 지분을 전량 처분했다.
하림그룹은 에코캐피탈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키우려 했으나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두지 못한다는 규정을 넘지 못해 결국 꿈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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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림홀딩스는 2일 에코캐피탈 지분 53.33%를 약 230억 원에 처분했다.
하림홀딩스는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에코캐피탈의 지분을 모두 매각한다고 밝혔다. 에코캐피탈은 이번 주식처분으로 하림홀딩스의 자회사에서 제외됐다.
에코캐피탈은 2013년 말 기준으로 영업수익 113억 원에 순이익 44억 원을 낸 알짜 금융회사다.
하림그룹과 거래하는 닭과 돼지 축산농가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꾸준히 매출을 늘렸다. 에코캐피탈의 농가대출금리는 연 7.48%로 캐피털회사의 통상금리보다 낮다.
하림그룹의 지주회사인 하림홀딩스는 2010년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다른 하림그룹 계열사들과 공동출자해 에코캐피탈을 만들어 대주주가 됐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나 손자회사를 두지 못하게 규정했다.
하림홀딩스는 2011년 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금융자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기간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 유예받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논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관련 법 개정안은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자회사가 3개 이상이거나 총자산 20조 원 이상의 금융자회사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에코캐피탈은 2013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1339억 원에 불과하다.
하림그룹은 또 다른 일반지주회사 제일홀딩스가 보유한 에코캐피탈 지분 46.67%도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일홀딩스는 하림홀딩스의 지분 67.78%를 지닌 최상위 지주회사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제일홀딩스 지분 7.28%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림그룹은 에코캐피탈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만들길 기대했으나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더 기다릴 수 없게 됐다”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 예상보다 싸게 지분을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