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 현장조사를 받았다.
하림그룹은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9개월 동안 무려 7번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만 세번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6일부터 사흘 동안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에서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포착해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하림그룹은 지난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6년 전 장남 김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여부와 일감 몰아주기 행위 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홍국 회장은 김준영씨에게 올품의 지분 100%를 물려줬고 당시 증여세로 100억 원을 냈다. 이 회사가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면서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김씨의 지배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김씨는 올품 지분을 통해 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지배력을 손에 넣게 됐다.
더욱이 올품이 하림그룹 계열사와 거래를 통해 지난 수년 동안 급성장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올품의 전신이었던 한국썸벧판매는 2012년 거둔 매출 858억 원 가운데 내부거래로만 727억 원을 벌어 비중이 84%에 이르렀다. 2013년 제일홀딩스로부터 양계·축산기업 올품을 사들이면서 내부거래 비중은 줄었지만 금액은 더 늘었다.
이 밖에 하림그룹은 생닭 출하가격의 담합 여부로 한 번, 위탁농가의 병아리 소유권을 두고 불공정계약을 맺은 불공정거래 혐의로 3번 등 모두 7번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