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이끌어낸 2016년과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잠정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9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며 “집행부가 회사에 재교섭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합원과 약속한대로 정면돌파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2018년 1월9일 2016년과 2017년 통합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개표하고 있다. |
노조는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43.03%(3788명), 반대 56.11%(4940명)로 반대가 우세했다. 전체 조합원의 89.61%(8804명)가 투표에 참여했다.
노조에 따르면 상여금 분할지급과 성과금 지급규모가 잠정합의안 부결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2018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일부 직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게 된다. 노조집행부와 회사는 짝수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달 분할지급함으로써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도 최저임금 규제에 걸리지 않도록 우선 합의했는데 조합원들이 이런 결정에 반발했다는 것이다.
노조가 성과급을 3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성과급이 230%만 오르기로 합의된 점도 조합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도록 하게 한 요인으로 꼽혔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12월29일 1년7개월 정도만에 2016년과 2017년 임단협에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지만 결국 임단협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