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코스닥 상장 문턱 낮추고 부실 기업 퇴출 문 넓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이 9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최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위해 상장 요건을 기업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코스닥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코스닥시장의 독립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코스닥 상장기업, 예비 상장기업, 증권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코스닥 상장 요건은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 혁신기업의 상장이 쉬워지도록 바뀐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했던 계속사업이익 요건과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할 것”이라며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할 수 있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새로 만드는 등 상장요건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기업 상장을 위해 테슬라 요건도 손질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상장 주관사의 부담도 없애준다.

최 위원장은 “기존에 도입된 테슬라 요건의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며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 실적이 있는 우수 상장 주관사가 코넥스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주관하는 경우 상장 주관사의 풋백옵션을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 요건은 기존의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회사라도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상장 주관사의 추천을 통해 상장할 수 있는 제도다. 풋백옵션은 상장하는 회사와 관련해 상장 주관사에 강제되는 부담으로 현재까지 테슬라 요건이 활성화되지 못한 대표적 원인으로 꼽힌다.

상장 조건을 완화하는 만큼 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후 규제도 강화한다.

최 위원장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상장 주관사의 이해 상충과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예수 의무를 확대하는 등 제재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부실한 상장기업이 빠르게 적발되고 퇴출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위원회의 인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최 위원장은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분리해 선출할 것”이라며 “코스닥위원회의 구성도 민간 중심으로 확대하고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스닥본부장에게 위임된 코스닥 상장심사와 상장폐지심사 업무를 코스닥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는 등 코스닥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코스닥시장에 기관투자자의 참가를 높이기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도 만들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모든 제도와 인프라를 코스닥시장 중심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비상장에서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11일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