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표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개막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세금을 주식으로 내려 했으나 국가가 거부했고 대출도 한도가 있어서 세금을 내기에 턱없이 부족했다”며 “1천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받아 거액의 탈세자가 되지 않기 위해 지분을 팔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신라젠 주식 156만2844주를 1주당 평균 8만4815원에 매각해 1325억 원을 현금화했다. 지분율은 8%에서 5%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 대표는 신라젠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다. 문 대표의 지분 매각이 알려지면서 ‘먹튀’ 의혹이 불거졌다. 신라젠의 항암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펙사벡 하나 세상에 내보내겠다고 몇 년째 쉴 새 없이 일한 내게 도덕성 문제가 있다고 한다”며 “모든 위험과 천문학적 세금, 부채를 안고도 회사를 무사히 상장시킨 데 이어 임상3상까지 순조롭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덕성과 경영능력에 정말 문제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악재가 나오기 전에 최대주주가 지분을 팔면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다 처벌을 받는다”며 “다른 악재가 없기 때문에 판 것이고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식매각 방식을 놓고도 해명했다. 문 대표와 특수관계자 등 9인은 블록딜 방식이 아닌 장내 매도를 통해 지분을 처분했다.
그는 “블록딜이 불가능한 시점에 과세를 맞았다”며 “국내는 물론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도 알아봤으나 모든 금융기관이 연말에 정산을 마치고 문을 닫은 상태여서 블록딜을 할 만한 기관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딜을 하게 되면 주가가 더 많이 내려갈 수 있어 주식 가치를 가장 적게 훼손하기 위해 12월 안에 팔 수밖에 없었다”며 “만약 무리하게 블록딜을 추진했다면 1월 말 세금납부 기한을 앞두고 주가가 더 큰 충격을 받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