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CJ그룹의 상속다툼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1부(신헌석 부장판사)는 21일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아들이자 이재현 회장의 이복형제인 이씨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이나 증여와 상관없이 법정상속인 몫으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말한다.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재자매의 경우 3분의 1이다.

이씨는 2015년 10월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이씨의 이복형제 이재현 회장을 포함한 삼남매를 상대로 2억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이재현 회장 등이 이 명예회장에게 재산을 상속받았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씨는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명재산이 이 명예회장을 거쳐 이재현 회장에게 갔으니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자신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CJ그룹 측은 이병철 창업주의 실명재산이 이 명예회장이 아닌 손 고문에게 상속된 만큼 이씨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차명재산은 이씨가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해 이번 재판에서 이겼다.

이로써 이씨는 오히려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씨는 유류분 소송을 낼 상속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이 명예회장의 자산 1억여 원과 채무 32억여 원을 상속받았다.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하며 1964년 이씨를 낳았다. 당시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 이씨는 삼성그룹이나 CJ그룹과 관계없이 살아왔다.

그러다 2004년 이씨는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DNA검사를 거쳐 대법원이 2006년 그를 이 명예회장의 친자임을 확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