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은산분리 원칙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의 산업자본 지분율을 34% 또는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2018년에도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여당 의원들이 은산분리 원칙의 완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인 것은 대기업에게 제공하던 특혜조치를 완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8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하면 된다”며 인터넷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가 인터넷은행에만 적용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삼성 등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주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받을 수도 있다”며 “대기업의 특혜를 줄이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사회 분위기에서 은산분리 완화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