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재계에 따르면 금호홀딩스는 앞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홀딩스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는 데 힘을 끌어모을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설립 당시 부채비율이 200%를 넘을 경우 설립한 뒤 2년 안에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호홀딩스는 최근 금호고속을 합병했는데 자본과 부채를 단순 합산할 경우 합병한 뒤 부채비율이 375.8%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부채비율이 144.4%포인트 낮아지는 셈이지만 앞으로 175.8%포인트를 추가로 낮춰야 하는 셈이다.
이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요건을 현행 200%에서 100%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금호홀딩스는 앞으로 부채비율을 275.8%포인트 이상 낮추는 작업에 나설 가능성도 떠오른다.
금호홀딩스는 최근 금호고속을 흡수합병한 만큼 고속버스사업에서 수익성을 더 좋게 하는 데 힘을 쏟는다.
금호산업은 앞으로 금호사옥 등 일부 계열사들 지분을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를 제외한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금호산업은 금호홀딩스의 자회사지만 손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 지분 이외에도 금호사옥 지분을 0.10% 보유하고 있으며 케이에이인베스트 지분 20%를 쥐고 있다.
케이에이인베스트는 금호아시아나그룹 투자회사인데 아시아나IDT, 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에어포트 등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3곳이 지분을 각각 40%, 16%, 24% 보유하고 있다. 금호리조트 지분을 48.80% 보유해 금호리조트 최대주주에 올라 있기도 하다.
금호홀딩스를 지주사로 완벽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금호산업이 보유한 금호사옥과 케이에이인베스트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도 그룹의 지주사체제 확립을 위해 과제를 안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세이버나 에어부산 지분을 추가 확보하거나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손자회사로서 국내계열회사 지분을 들고 있으려면 지분 전량을 보유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세이버 지분 80%를, 에어부산 지분 46%를 소유하고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11월28일 서울 중구의 금호아시아나사옥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호홀딩스 밑에 금호산업이, 금호산업 밑에 아시아나항공이 있고 그 밖의 자회사들로 그룹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그룹을 재건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금호홀딩스를 지주회사로 삼아 지주사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금호홀딩스 전신은 옛 금호기업인데 금호기업은 다른 회사의 주식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2015년 10월 설립했다. 금호기업은 금호을 합병하면서 금호홀딩스로 회사이름을 바꿨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