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교섭 중에 부분파업을 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앞장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현대차 노조는 5일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내고 “교섭이 8개월 동안 진행된 이상 대화로 타결이 어렵다고 판단돼 5일부터 파업을 시작한다”며 “이번 파업은 부분순환 파업으로 촉탁계약직(직고용 계약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명분' 앞세워 부분파업 들어가

▲ 하부영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노조는 5~8일 공장별로 돌아가며 부분파업한다. 5일 각 조별로 2시간씩, 6~8일 각 조별로 3시간씩 파업하기로 했다. 또 5일부터 모든 공장에 일용직과 촉탁계약직 투입을 막기로 했다. 

노사는 10월30일 35차 본교섭에서 만났지만 임금과 성과급 등을 놓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35차 본교섭이 끝난 뒤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는 회사의 일괄제시안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우리의 파업은 정당하다”며 “부분순환 파업 방식으로 조합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회사에 최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가 ‘무노동 무임금’ 논리를 앞세워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파괴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회사의 촉탁계약직 투입을 막는 지침까지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며 올해 교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쟁점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불법 촉탁계약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은 단체협약과 노사합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며 “합법적 파업기간에 촉탁계약직, 일용직, 비조합원 대체인력 투입을 막는 투쟁은 파업을 하지 않고도 인원 부족으로 생산라인이 멈추게 되며 이는 회사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