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부분파업 유보 선언을 철회했다.
권오갑 사장이 내놓은 연봉제 도입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불안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사무직에 한정해 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노조는 향후 생산직까지 확대해 적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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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
13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복수의 변호사를 통해 한 달 동안 진행해 온 파업찬반투표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자문을 받은 결과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노조의 핵심 관계자는 “법률적 자문결과 앞으로 재투표를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파업이 가능하다”며 “회사가 더 이상 노조에 줄 것이 없다고 하는 만큼 앞으로 부분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조만간 부분파업과 관련된 노조의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애초 7일 부분파업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으나 회사가 부분파업의 불법성을 문제삼자 전격적으로 부분파업 유보를 결정했다.
노조가 입장을 바꾼 데에 권오갑 사장이 내놓은 성과위주의 연봉제 도입에 대한 노조원들의 불안이 깔려 있다.
회사는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만 연봉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노조는 앞으로 생산직까지 확대해 적용될까 염려하고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회사가 과장급 이상 생산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봉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서명을 받으려 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에게 연봉제 실시에 대해 교육해서도 안 되고 서명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연봉제가 생산직으로 확대되면 통상임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 노조는 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임금체계가 단순화되고 각종 수당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걱정한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임단협에서 연봉제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회사와 확실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과 일정을 잡아 만나서 얘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무직들도 연봉제 전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 노조는 사무직의 연봉제 도입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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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7일 2시간 파업유보에 따른 조합원 보고대회가 조합원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