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여행 급증으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OTA)를 이용해 해외 호텔 등을 예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사업자의 면책과 손해배상 책임 제한, 환불 거부 등으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늘어나는데도 사업자들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는 주요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조항을 시정조치했다.
공정위가 점검한 네 곳 모두 약관에서 예약취소시점을 불문하고 예약변경 내지 환불이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환불불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시정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예약취소시점 이후 숙박예정일까지 남아있는 기간과 관계없이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호텔스닷컴의 경우 약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예약이 이뤄진 경우 사업자가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당한 가격변경조항이 들어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경우 사업자가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고 숙소를 제공하도록 자진해 시정하도록 했다.
부킹닷컴과 호텔스닷컴은 사업자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부정확한 정보에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을 약관에 담았다. 공정위는 이를 놓고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자진해 시정하도록 했다.
아고다는 소비자가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기술적 결함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었다. 이 역시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됐다.
그 외에도 손해배상책임과 행사기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아고다), 사진·이미지 등록에 따른 무제한적 책임부담 조항(부킹닷컴), 최저가보장 후 변경된 약관을 소급적용하는 조항(호텔스닷컴), 부당한 사이트 중단·폐지 조항(아고다) 등도 자진해 시정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고 있다.
시정명령이 내린 후 두 차례 경고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검찰고발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9월 말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에어비앤비 본사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