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신생 저비용항공사들의 국제항공운송면허 발급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생 저비용항공사들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경우 조종사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가운데)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왼쪽),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뉴시스> |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항공과 플라이양양의 국제항공운송면허신청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에어로케이항공과 플라이양양의 국제항공운송면허 심사기간을 연장했다.
국토교통부가 에어로케이항공과 플라이양양의 면허신청을 반려하지 않고 심사기간을 연장한 만큼 향후 국토교통부가 이들 면허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항공업계는 파악한다.
에어로케이항공과 플라이양양은 각각 청주공항과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삼아 출범한 저비용항공사인데 항공기 운항을 위해 6월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면허를 신청했다.
에어로케이항공과 플라이양양은 국제항공운송면허를 취득한 뒤 항공기를 들여와 국내외 노선에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을 세웠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청주~제주노선에 취항한 뒤 일본과 대만, 베트남 등 동북아시아노선을 중심으로 노선을 늘려나갈 계획을 잡아놓았다. 플라이양양의 경우 2021년까지 국내선 2개와 국제선 28개를 운항할 방침을 세웠다.
에어로케이항공과 플라이양양이 면허를 취득한 뒤 조종사 등 인력채용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 부족상황에서 더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7월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 “조종사와 정비사가 부족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항공산업에서 국제경쟁이 치열하지만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은 최근 신규 저비용항공사들 진출을 놓고 조종사 수급과 과당경쟁 등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 인력의 부족상황을 겪고 있다. 중국 항공사들이 국적 대형항공사들보다 2~3배 수준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숙련된 조종사들을 빼가고 있는 데다 비행시간을 채워 승진을 앞당기려는 부기장들이 저비용항공사로 자리를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외국인조종사들을 영입해 대응하고 있다. 외국인조종사 비중이 각각 15%와 10%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기존 저비용항공사들이 조종사 250여 명 이상을 추가로 채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조종사 비중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기존 저비용항공사들은 올해 20대가 넘는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것으로 예정했다.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와 2015년부터 임금과 단체협상을 체결하지 못할 정도로 갈등을 겪고 있어 조종사 이탈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진행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만큼 업무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 조종사 이탈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운항일정을 편성할 때 항공법을 준수하고 조종사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며 “아시아나항공 체질을 개선하고 조직 통폐합과 기재를 개조하는 등으로 경영정상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종사 근무강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에어로케이항공과 플라이양양이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수요를 확보하는 데 더욱 고전할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대형항공사들은 국적 저비용항공사들의 저운임 공세에 국제선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국내선 점유율도 2014년 초부터 저비용항공사들 점유율을 밑돌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가 에어로케이항공과 플라이양양의 국제항공운송면허를 반려할 가능성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자본의 유입 가능성과 유동성 확보안 등을 놓고 신규 저비용항공사들의 국내 항공시장 진출이 항공산업에 끼칠 영향을 신중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