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0대 총선은 지금과 다른 선거구로 치러지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최대 3배 나는 데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행 선거구 획정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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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는 30일 공직선거법 25조2항의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의원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이나 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인구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가치 평등은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이므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에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수가 많을 수 있다”며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새로운 인구편차 기준으로 최대 2대1로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선거구별 인구편차는 1995년 4대1에서 2001년 3대1로 변경됐다. 헌재는 2001년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대1로 제한하면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2대 1을 기준으로 위헌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고모씨 등 6명이 2012년 총선에서 서울 강남갑 선거구는 경북 영천보다 인구가 세 배 많은데 똑같이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된 것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강남갑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경북 영천 유권자의 3분의 1로 축소됐다며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도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가 많은데 의석이 5석 적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와 유사한 7건의 사건을 한 번에 처리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내년 12월31일을 기한으로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헌법불합치는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법 개정 때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개정 때까지 현행법은 효력이 인정되나 개정기한을 넘길 경우 위헌이 돼 해당법에 근거해 총선을 치를 수가 없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6년 4월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구편차 기준을 바꿀 경우 선거구가 나뉘는 곳이 35곳, 통합되는 곳이 25곳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선거구가 나뉘고 호남과 강원 등 농어촌 지역은 선거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