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사들이 지난 5년 동안 담합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9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이 과장금으로 1217억 원을 부과받아 가장 많았다.

  정수현, 현대건설  5년간 담합 과징금 1위  
▲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74개 건설사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담합으로 적발된 건수는 229건이며 총 과징금 금액은 9600억 원이었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7개 대형 건설사가 받은 과징금은 6200억 원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회사별로 현대건설의 과징금이 121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림산업과 삼성물산이 각각 1211억 원과 121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SK건설 754억 원, 대우건설 697억 원, GS건설 638억 원, 현대산업개발 455억 원 순이었다.

이들 7개 대형 건설사의 담합은 4대강 살리기사업, 인천도시철도 3호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인운하사업, 호남고속철도사업 등 5개 대형 프로젝트에 주로 집중돼 있다.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는 건설사들이 담합행위로 벌어들인 매출액 51조8천억 원의 50분의1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담합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형 건설사들이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들 건설사들이 담합행위로 받은 벌점은 총 153점으로 평균 21점이었다. 대우건설이 27.5점으로 벌점이 가장 높았으며 현대건설 23.5점, 삼성물산 23점, 대림산업 22.5점, GS건설 20.5점, SK건설 19점, 현대산업개발 17점 순으로 이어졌다.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과거 5년 동안 입찰담합으로 받은 5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회사들은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단 한 차례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경인운하사업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에 관급공사 입찰자격 제한처분을 내렸을 뿐이다.  

김기준 의원은 "건설사의 담합행위가 일상화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담합유혹에서 벗어나 공정한 경쟁으로 바뀌도록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예외없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