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축소적립 논란에 휩싸였던 연금보험의 배당금을 모두 주기로 결정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9곳은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배당준비금을 고객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의사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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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
연금을 아직 받고있지 않은 고객에게는 배당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연금을 받고있는 고객에게는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생명보험사들이 추가로 적립해야 할 배당준비금 규모는 1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삼성생명이 배당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연금보험 건수는 19만 건, 액수는 700억 원(1인당 37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연금보험 건수는 15만 건, 액수는 330억 원(1인당 22만원)이다.
생명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이 최근 유배당 연금보험의 배당준비금과 관련된 이자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일찌감치 금융당국의 뜻에 따랐다. 자살보험금 사태를 겪으며 금융당국과 갈등을 겪어봤자 손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논란이 된 연금보험은 1994년부터 2003년까지 판매된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이다. 유배당상품은 가입 때 정한 예정이율보다 높은 수익이 나면 매년 일정수준의 배당준비금을 쌓았다가 연금과 함께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생명보험사 9곳은 1997년 외환위기로 자산운용수익율이 떨어져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되자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해 배당준비금을 쌓았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된 약관 등 기초서류를 검토해 규정에 어긋났다고 판단될 경우 생명보험사들의 지급결정과 별개로 제재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