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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3분의 2가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인사와 임금제도에 변화를 줬다. |
국내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정년 60세 법제화’ 도입 이후 인사방식과 임금제도에 변화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기업 22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인사 및 임금제도 변화 실태조사’ 결과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2016년까지 임금체계 개편을 한 기업은 67.7%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은 79.1%, 300인 미만 기업은 63.1%가 법제화 후 임금제도에 변화를 준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인센티브 도입 및 확대', '기본급 체계 개선’ 등을 사용했다.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52.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31.3%가 인센티브를 도입하거나 확대했으며 28.4%는 기본급 체계를 개선했다.
300인 미만 기업은 기본급 체계 개선(35.6%), 인센티브 도입·확대(23.1%), 임금피크제 도입(22.5%) 순으로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도입했다.
응답한 기업의 30.0%는 2013년 이후 정기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편방식으로 정기상여금 전부를 기본급에 통합했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았다. ‘기본급과 변동성과급으로 각각 분리 흡수(34.1%)’, ‘전부 변동성과급 재원으로 흡수(14.6%)’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기대효과로 '근로자 동기부여 강화'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동 관련 법·제도 리스크 최소화(27.7%)‘가 2위를 차지했고 '인건비 절감(12.8%)', '신규채용 여력 확대(11.6%)'가 각각 3위와 4위를 이었다.
저성과자를 관리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퇴출이나 방치와 같은 대응방식이 크게 줄고 역량개발 등 능동적인 방식이 늘어났다.
퇴출방식을 사용하는 기업의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에서 기존 21.7%에서 11.9%로 감소했으며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1.1%포인트 줄었다.
저성과자를 방치하던 기업의 비중도 300인 이상 기업에서 기존보다 13.7% 감소한 3.0%에 그쳤으며 300인 미만 기업도 28.8%에서 14.6%로 감소했다.
조사에 응답한 10곳 가운데 4곳은 2013년 이후 직급체계에 변화를 줬거나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