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호석유화학 목표주가가 상향 조정됐다.
상법 개정으로 승계는 빨라지고 주주환원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반영됐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14일 금호석유화학 목표주가를 기존 1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높여 잡았다. 투자의견은 매수(BUY)를 유지했다.
직전 거래일인 11일 금호석유화학 주가는 12만5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윤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9일에는 자사주 의무 소각을 포함한 개정안도 발의됐다”며 “해당 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주입장에서 재무적·비재무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호석유화학 기보유 자사주 비율은 13.4%(354만3834주)로 파악됐다. 이를 모두 소각할 경우 평균 주당순자산(BPS)은 15% 규모로 상승한다.
다만 경영권 방어 목적에서 자사주를 우호 지분으로 활용하는 등의 기회가 제거되고 주가 상승 압력도 강해지기 때문에 경영진의 추가적 지분 확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지분을 승계할 때 들어가는 증여세 부담도 높아져 승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윤 연구원은 “자사주를 모두 소각할 경우 회장 일가의 지분율은 17.15%에서 20%까지 2.65%p 상승한다”며 “비경영권 대주주 지분율이 1.78%p 상승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둘 사이의 격차는 0.88%p로 늘어난다”고 언급했다.
경영권 방어관점에서 나쁠 것은 없지만 20% 지분율로 안정적 지배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에 따라 감사위원 선임 때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규정과 소액주주도 이사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 점, 기업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업에서 기업과 주주로 확대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윤 연구원은 “소액주주 및 기관 투자자와 우호적 관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금호석유화학이 주주환원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상법 개정으로 승계는 빨라지고 주주환원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반영됐다.

▲ 금호석유화학 목표주가가 높아졌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14일 금호석유화학 목표주가를 기존 1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높여 잡았다. 투자의견은 매수(BUY)를 유지했다.
직전 거래일인 11일 금호석유화학 주가는 12만5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윤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9일에는 자사주 의무 소각을 포함한 개정안도 발의됐다”며 “해당 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주입장에서 재무적·비재무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호석유화학 기보유 자사주 비율은 13.4%(354만3834주)로 파악됐다. 이를 모두 소각할 경우 평균 주당순자산(BPS)은 15% 규모로 상승한다.
다만 경영권 방어 목적에서 자사주를 우호 지분으로 활용하는 등의 기회가 제거되고 주가 상승 압력도 강해지기 때문에 경영진의 추가적 지분 확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지분을 승계할 때 들어가는 증여세 부담도 높아져 승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윤 연구원은 “자사주를 모두 소각할 경우 회장 일가의 지분율은 17.15%에서 20%까지 2.65%p 상승한다”며 “비경영권 대주주 지분율이 1.78%p 상승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둘 사이의 격차는 0.88%p로 늘어난다”고 언급했다.
경영권 방어관점에서 나쁠 것은 없지만 20% 지분율로 안정적 지배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에 따라 감사위원 선임 때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규정과 소액주주도 이사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 점, 기업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업에서 기업과 주주로 확대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윤 연구원은 “소액주주 및 기관 투자자와 우호적 관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금호석유화학이 주주환원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