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CJCGV가 인천 CGV연수역점 임대차계약 해지로 약 21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CJCGV는 11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고 공시했다.
CJCGV는 2월 CGV연수역점에 상가임대차법상 법정 해지권을 행사했다. 법정 해지권이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따라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4월 임대인인 IBK기업은행은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임대료 4개월분과 과거 임대료 감액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청구된 금액은 약 9억7728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7월 IBK기업은행이 임대차계약 해지는 인정하되 잔여 임대 기간 전체의 임대료를 CJCGV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변경했다.
손해배상 규모는 약 211억7554만 원으로 CJCGV 자기자본의 3.67%에 해당한다.
CJCGV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솔 기자
CJCGV는 11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고 공시했다.

▲ CJCGV가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약 21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았다. <연합뉴스>
CJCGV는 2월 CGV연수역점에 상가임대차법상 법정 해지권을 행사했다. 법정 해지권이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따라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4월 임대인인 IBK기업은행은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임대료 4개월분과 과거 임대료 감액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청구된 금액은 약 9억7728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7월 IBK기업은행이 임대차계약 해지는 인정하되 잔여 임대 기간 전체의 임대료를 CJCGV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변경했다.
손해배상 규모는 약 211억7554만 원으로 CJCGV 자기자본의 3.67%에 해당한다.
CJCGV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