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별도 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은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감독 체계의 비효율 및 책임 분산을 초래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반대 성명, "소비자 권익 위협할 수 있어"

▲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11일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방안에 반대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고 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 민원과 분쟁 해결, 보이스 피싱, 대부업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금감원에는 금융사 건전성 감독·검사, 인·허가, 상품 심사 등 기능만 남게 된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 시장 감독·검사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소처가 분리되면 대형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발생한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서 금감원이 금소처와 검사 부서의 합동 대응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기구 신설로 업무 중복과 책임 회피 현상이 우려되고, 현재 통합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