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건축심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에 나선다.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기존 216개 항목에서 78개로 줄이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축위원회는 21층 이상 고층 건물이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건축, 도시계획, 용도 변경, 경관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심의를 진행해 왔다.
기존에는 심의 대상 항목이 216개에 달하고 이를 자치구가 임의로 확대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1월 오세훈 시장이 규제 철폐를 핵심 목표로 제시한 뒤 6개월 동안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해 심의 대상을 조율했다.
이로써 위치·높이·형태 제한이 존재하는 구역의 건축물이나 기계식 주차장 건축, 대수선 허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심의를 받게 하고 2층짜리 소규모 건축물과 한옥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과 조례를 포함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자의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금지했다.
심의 대상도 3분의 1 수준인 78개로 줄어든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8월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고시된다. 조경래 기자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기존 216개 항목에서 78개로 줄이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 서울시가 건축심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에 나선다.
건축위원회는 21층 이상 고층 건물이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건축, 도시계획, 용도 변경, 경관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심의를 진행해 왔다.
기존에는 심의 대상 항목이 216개에 달하고 이를 자치구가 임의로 확대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1월 오세훈 시장이 규제 철폐를 핵심 목표로 제시한 뒤 6개월 동안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해 심의 대상을 조율했다.
이로써 위치·높이·형태 제한이 존재하는 구역의 건축물이나 기계식 주차장 건축, 대수선 허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심의를 받게 하고 2층짜리 소규모 건축물과 한옥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과 조례를 포함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자의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금지했다.
심의 대상도 3분의 1 수준인 78개로 줄어든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8월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고시된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