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경제계는 작금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17년만에 노사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것으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의 합의로 결정됐다.
대한상의는 “내수침체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감안할때 정부는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규제완화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며 “경제계도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영계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던 점을 감안하면, 2026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10,3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다만 과거와 달리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간 갈등보다 노사정이 상호 입장을 존중한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한경협은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의 합의를 발판 삼아, 향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노동 현안들도 노사정의 심도 깊은 논의와 합의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