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CJ대한통운은 자사 대리점연합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측은 올해 1월 기본협약을 체결하며 주5일 근무제 확대와 안정적인 주7일 배송서비스(매일 오네) 체계 구축, 택배기사 휴식권 확대 등의 원칙에 합의한 데 이어,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도출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택배노조 단체협약 체결, "상생 노사관계 구축"

▲ CJ대한통운은 자사 대리점연합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CJ대한통운 >


이번 단체협약은 △주5일 근무제 단계적 확대 △안정적 주7일 배송서비스 시행 △산재·고용보험 및 수수료 기준 확립 △휴가·복지제도 명문화 △작업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양측은 협약을 통해 택배기사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주5일 근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인력을 활용한다. 

택배기사의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강화됐다.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고용보험을 의무 가입하고 휴일배송과 타구역 배송에 추가수수료 역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휴일 및 타구역 배송 추가수수료는 제반 여건이 변화할 경우 추후 사회적 대화 혹은 노사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휴식권 보장을 위해 출산휴가(최대 60일)·경조휴가(최대 5일)∙·특별휴무(연간 3일) 등 기본협약에서 제안된 휴가제도를 확정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 역시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더불어 자녀학자금·출산축하금·명절선물 등의 복지를 지원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 및 정밀검진을 실시해 택배기사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본협약이 택배기사의 근로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한 첫 걸음이었다면, 이번 단체협약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안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택배 현장의 근로환경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고객에게 더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