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이후 열린 첫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건강 이유' 내란재판 불출석, 내란 특검 "재발 방지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불출석 사유로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위현석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형사소송법 제76조 4항에 의하면 구금된 피고인에 대해 교도관에게 통지해 소환한다고 돼 있는데 통지 절차가 있었냐"며 "피고인은 가고 싶다고 해도 교도관의 호송 절차가 있어야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 이유라고만 했을 뿐 법률적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비상계엄 당시 연루된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의혹이 제기된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전 계획처장과 선관위 전산실 통제를 지시받은 혐의를 받는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전 방첩사 1처장이 증언대에 선다.

한편 내란 특검은 '윤석열 없는 윤석열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내란 특검팀 측은 이날 재판부에 "금일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향후 불출석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인장 발부 등 재발 방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