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이후 열린 첫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불출석 사유로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위현석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형사소송법 제76조 4항에 의하면 구금된 피고인에 대해 교도관에게 통지해 소환한다고 돼 있는데 통지 절차가 있었냐"며 "피고인은 가고 싶다고 해도 교도관의 호송 절차가 있어야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 이유라고만 했을 뿐 법률적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비상계엄 당시 연루된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의혹이 제기된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전 계획처장과 선관위 전산실 통제를 지시받은 혐의를 받는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전 방첩사 1처장이 증언대에 선다.
한편 내란 특검은 '윤석열 없는 윤석열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내란 특검팀 측은 이날 재판부에 "금일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향후 불출석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인장 발부 등 재발 방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윤 전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불출석 사유로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위현석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형사소송법 제76조 4항에 의하면 구금된 피고인에 대해 교도관에게 통지해 소환한다고 돼 있는데 통지 절차가 있었냐"며 "피고인은 가고 싶다고 해도 교도관의 호송 절차가 있어야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 이유라고만 했을 뿐 법률적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비상계엄 당시 연루된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의혹이 제기된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전 계획처장과 선관위 전산실 통제를 지시받은 혐의를 받는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전 방첩사 1처장이 증언대에 선다.
한편 내란 특검은 '윤석열 없는 윤석열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내란 특검팀 측은 이날 재판부에 "금일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향후 불출석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인장 발부 등 재발 방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