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령 인구 대상 서비스를 확대한다.
토지주택공사는 14일부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을 위한 ‘생활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생활돌봄 서비스는 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80세 이상 고령자 세대를 대상으로 △말벗 △건강상태 및 점검 △복지정보 제공 및 연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토지주택공사는 2022년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국민·매입임대 주택을 중심으로 어르신 6천 명에게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토지주택공사는 올해부터 서비스 제공 범위를 전세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는 게획을 세웠다.
올해 생활돌보미 350명을 권역별로 배치하고 전세임대주택 500여 세대를 포함한 고령자 세대 3500호를 대상으로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돌보미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돌보미 활동이 가능한 만 60세 이상의 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입주민으로 구성된다.
생활돌봄 서비스는 임대주택 내 홀몸 어르신 비율이 높은 수도권과 전북 및 부산 등에서 운영된다. 토지주택공사는 향후 운영 성과과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해 서비스 권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조경숙 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기능을 강화해 고령자의 자립적 삶과 사회참여를 돕는 통합적 주거 서비스 모델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초고령화로 고령자 돌봄에 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맞춤형 복지 제공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토지주택공사는 14일부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을 위한 ‘생활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생활돌봄 서비스를 전세임대주택에서도 제공한다.
생활돌봄 서비스는 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80세 이상 고령자 세대를 대상으로 △말벗 △건강상태 및 점검 △복지정보 제공 및 연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토지주택공사는 2022년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국민·매입임대 주택을 중심으로 어르신 6천 명에게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토지주택공사는 올해부터 서비스 제공 범위를 전세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는 게획을 세웠다.
올해 생활돌보미 350명을 권역별로 배치하고 전세임대주택 500여 세대를 포함한 고령자 세대 3500호를 대상으로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돌보미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돌보미 활동이 가능한 만 60세 이상의 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입주민으로 구성된다.
생활돌봄 서비스는 임대주택 내 홀몸 어르신 비율이 높은 수도권과 전북 및 부산 등에서 운영된다. 토지주택공사는 향후 운영 성과과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해 서비스 권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조경숙 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기능을 강화해 고령자의 자립적 삶과 사회참여를 돕는 통합적 주거 서비스 모델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초고령화로 고령자 돌봄에 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맞춤형 복지 제공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