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기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픽 씨저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이에 발맞춰 3기 신도시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업이 계획보다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LH가 어떤 대책을 세워 이 정부의 속도를 맞춰갈지가 주목된다.
◆ 이재명 정부 ‘진보정권 집값 공식’ 깨기 위한 속도전, 3기 신도시에 박차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집 값이 오른다.’ 시장의 인식은 수요자의 불안을 자극한다. 불안한 심리는 실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최고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9월로 취임 직전 87.44보다 17.02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기점으로 다시 오르고 있다.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둘째 주보다 0.43%포인트 상승했다.
이재명 정부는 ‘진보정권의 집값 공식’을 깨기 위해 ‘3기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더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이 대통령은 최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으나 현재 공급은 안 되고 있다”며 “기존 계획대로 하되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새로 신도시를 기획하기보단 이전부터 해왔던 신도시를 완성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도시는 2기를 두고 봤을 때 사업 지역 지정부터 주택 분양까지 6년이 넘게 걸리는 만큼 실용주의 측면에서 기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으로 보인다.
신도시 건설 계획은 지금까지 3기 사업이 진행됐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은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지역에 3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고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5만 가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업은 공사비 상승과 토지 수용 지연, 공장·기업부지 이전 문제 등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3기 신도시 물량 절반 이상이 2030년 이후에 공급될 것으로 바라봤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이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있던 날 고양 창릉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한준 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이에 발맞춰 신도시 주택공급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발맞춰 3기 신도시 속도 더할까, 이한준 “부채 늘더라도 소임 다할 것”
이한준 사장도 ‘3기 신도시’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를 두고 “토지주택공사는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공기업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토지보상 단계에서 채권발행으로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신도시 개발 용지를 적극적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도시 사업은 규모가 큰 만큼 넓은 범위의 용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이때 채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부채부담이 늘어난다.
토지주택공사는 부채가 지난해 역대 최대인 160조 원을 넘어섰지만 부채 부담을 뒤로 한 채 '사업 완수'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 사장의 행보는 이런 그의 의지를 뒷받침한다. 이 사장은 최근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주요 건설 현장을 찾아 취약 부위를 점검했다.
3월에는 LH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남양주시장과 남양주 왕숙 신도시 개발 현안을 나누기도 했다.
이 사장은 신도시에 ‘선도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선도기업은 특정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끌어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토지주택공사는 신도시에 들어서는 앵커기업에 취득세 최대 75%와 재산세 35%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남양주 왕숙에는 카카오가 제2데이터센터를, 부천 대장에는 대한항공이 미래항공교통연구개발센터를 짓기로 약속했다.
지난해에는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남양주 왕숙에 정보기술(IT)센터 ‘디지털 유니버스’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기업유치를 두고 “앞으로도 민·관·공의 지속적 협력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고품질 공공주택을 품은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023년 한시적으로 건설사 사용승낙서 발급 조건을 완화해 3기 신도시 사업에 속도를 더하기도 했다.
건설사는 주택을 짓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토지주택공사에 매입대금의 20%를 납부하고 ‘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건설사들은 건설경기 악화로 사용승낙서 발급에 필요한 대금 납부·연체에 부담감이 커지자, 공공사업 용지 매입에 소극적이었다.
공공주택 용지 추첨 경쟁률은 2022년 224대 1에서 2023년 12대 1까지 줄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사가 1차 중도금의 20%만 내도 사용승낙서를 발급받도록 한시적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건설사가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뒤 대금을 완납해야 하는 기한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로 연장했다. 안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