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에 건설 분야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한경협은 건설업 활력 회복 및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8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설 규제개선 과제' 20건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건의에는 주택공급 활성화 및 건설투자 촉진, 건설 현장 안전·환경 규제 합리화, 건설 계약 및 입찰 제도 합리화, 건설 생산성 향상 및 지원 강화 등 4가지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한경협은 먼저 지금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사업비가 500억 원,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에서 사업비 1000억 원,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1999년 613조 원에서 2023년 2556조 원으로 명목 GDP(국내총생산)가 4.2배 증가했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경제 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과도하게 늘어나 중요한 대형·중장기 인프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적절한 시기에 투자를 진행하기도 어려워졌다고 바라봤다.
한경협은 간소화된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활성화해 심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도시정비사업은 현재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평균 10년~15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용적률 제한, 녹지 확보 기준 등 각종 규제가 사업성을 저해하고 있다.
한경협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함께 처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해 도시정비사업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한경협은 비숙련 외국인력(E-9) 제도에 유연성을 부여해 현장 인력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공사 현장 사이의 이동도 제한적 사유에서만 허용될 정도로 인력 운용에 있어 현장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경협은 정부가 발주한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에 따라 시공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등 현장 유지 및 관리비를 보전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건설업은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대표적 경기 견인 산업으로 꼽힌다”며 “건설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한경협은 건설업 활력 회복 및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8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설 규제개선 과제' 20건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에 건설 분야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
해당 건의에는 주택공급 활성화 및 건설투자 촉진, 건설 현장 안전·환경 규제 합리화, 건설 계약 및 입찰 제도 합리화, 건설 생산성 향상 및 지원 강화 등 4가지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한경협은 먼저 지금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사업비가 500억 원,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에서 사업비 1000억 원,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1999년 613조 원에서 2023년 2556조 원으로 명목 GDP(국내총생산)가 4.2배 증가했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경제 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과도하게 늘어나 중요한 대형·중장기 인프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적절한 시기에 투자를 진행하기도 어려워졌다고 바라봤다.
한경협은 간소화된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활성화해 심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도시정비사업은 현재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평균 10년~15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용적률 제한, 녹지 확보 기준 등 각종 규제가 사업성을 저해하고 있다.
한경협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함께 처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해 도시정비사업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한경협은 비숙련 외국인력(E-9) 제도에 유연성을 부여해 현장 인력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공사 현장 사이의 이동도 제한적 사유에서만 허용될 정도로 인력 운용에 있어 현장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경협은 정부가 발주한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에 따라 시공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등 현장 유지 및 관리비를 보전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건설업은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대표적 경기 견인 산업으로 꼽힌다”며 “건설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