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온열질환 및 질식 산재사고 예방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구미 아파트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의심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추가 폭염 사고 예방을 위해 9일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조선 및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혹서기 폭염 및 질식 재해 취약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고용노동부는 6월11일 및 25일에 제11차 및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을 시행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조치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해 타 사업장에 전파한다.

또한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이 더욱 커지므로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면서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 방법을 실효셩있게 교육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는 혹서기에 대비해 산업현장에 기존 200억 원 예산을 모두 활용해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물품을 지원하고 추가로 제2차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해 장비·시설개선이 필요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을 7월 말까지 신속하게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질식 재해 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장비, 호흡보호구 등이 갖춰지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역대급 폭염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2시간마다 20분이상 휴식과 밀폐공간 안전 확보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고용노동부는 혹서기에 단 한 명의 노동자도 폭염에 의한 사고와 질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현장 감독·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