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은 번호이동 해지 위약금 면제와 관련,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가 추후에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유심 해킹사고 발생 전인 4월18일 24시 기준 약정 가입자 중 사고 이후 해지한 가입자 및 이달 14일까지 해지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SK텔레콤, 해외 체류∙군 복무자도 번호이동 해지 위약금 면제

▲ 9일 SK텔레콤이 해외체류, 군 복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번호이동 해지 위약금 면제 기간을 별도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하지만 발표 이후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 번호이동 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서 장애인, 고령자,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나 해외 체류자 등 단기간 내 해지 신청이 어려운 가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비즈니스포스트도 'SK텔레콤 해킹사태 '위약금 면제' 기간 10일만 부여, 유영상 '최소한 보상책'에 소비자 폭발'를 통해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달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를 위해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이달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해지 후 고객센터 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외 사례 이외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