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소형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 용적률을 3년 동안 완화한다.
서울시는 소형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조치를 담은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소형아파트 등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28년 5월18일까지 3년 동안 200%에서 250%로 상향 조정됐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는 대형주택의 용적률도 같은 기간 250%에서 300%까지 늘어났다.
법안 취지에 따라 △건축법 상 건축허가·신고 대상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상 1만㎡ 미만의 재건축부지, 5천㎡ 미만의 재개발부지, 36세대 미만의 자율주택정비사업에만 적용된다.
사업면적이 최대 2만㎡에 이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6월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용적률 완화 기준과 신청절차를 안내한다. 이 밖에 사업계획 수립기준과 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도 마련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시장과 건설업황 등을 고려해 조례를 신속히 개정했다”며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로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건설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수진 기자
서울시는 소형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조치를 담은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가 소형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 용적률 규제를 3년 동안 낮춘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연립·다세대 주택의 모습. <연합뉴스>
세부적으로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소형아파트 등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28년 5월18일까지 3년 동안 200%에서 250%로 상향 조정됐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는 대형주택의 용적률도 같은 기간 250%에서 300%까지 늘어났다.
법안 취지에 따라 △건축법 상 건축허가·신고 대상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상 1만㎡ 미만의 재건축부지, 5천㎡ 미만의 재개발부지, 36세대 미만의 자율주택정비사업에만 적용된다.
사업면적이 최대 2만㎡에 이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6월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용적률 완화 기준과 신청절차를 안내한다. 이 밖에 사업계획 수립기준과 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도 마련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시장과 건설업황 등을 고려해 조례를 신속히 개정했다”며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로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건설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