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소형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 용적률을 3년 동안 완화한다.
 
서울시는 소형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조치를 담은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형주택 용적률' 3년간 최고 300% 완화, 정비사업 활성화 차원

▲ 서울시가 소형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 용적률 규제를 3년 동안 낮춘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연립·다세대 주택의 모습. <연합뉴스>


세부적으로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소형아파트 등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28년 5월18일까지 3년 동안 200%에서 250%로 상향 조정됐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는 대형주택의 용적률도 같은 기간 250%에서 300%까지 늘어났다. 

법안 취지에 따라 △건축법 상 건축허가·신고 대상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상 1만㎡ 미만의 재건축부지, 5천㎡ 미만의 재개발부지, 36세대 미만의 자율주택정비사업에만 적용된다.

사업면적이 최대 2만㎡에 이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6월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용적률 완화 기준과 신청절차를 안내한다. 이 밖에 사업계획 수립기준과 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도 마련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시장과 건설업황 등을 고려해 조례를 신속히 개정했다”며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로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건설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