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총수일가의 경영책임 회피 경향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권은 있지만 법적책임을 지지않기 위해 등기이사를 맡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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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등기이사는 의사결정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만큼 총수일가는 경영권을 행사하면서도 이사 등재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2013년부터 등기이사의 보수공개가 의무화되면서 등기이사를 맡는 총수와 그 일가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7.8%로 지난해 18.4%보다 0.6%포인트 줄었다.
총수가 직접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도 조사대상의 5.2%인 48개 회사로 5.4%, 49개 회사였던 지난해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제도도입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책임경영이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총수일가는 주로 대기업집단의 주력회사에 이사로 등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인 상장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2.4%로 나머지 회사들보다 월등히 높았다. 자산규모가 2조 원 미만인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등재비율은 15.2%였다.
또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회사는 등재비율이 22.2%로 14.7%인 일반집단보다 높았다. 특히 지주회사의 75%는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록했다.
기업별로 보면 부영그룹(83.3%), OCI(50.0%), LS그룹(40.0%), 한진그룹(39.5%), 두산그룹(34.8%) 순으로 총일가의 이사 등재비율이 높았다.
반면 현대중공업그룹(0.0%), 미래에셋그룹(0.0%), 삼성그룹(1.7%), 한화그룹(1.8%), 신세계그룹(3.1%) 등은 등재비율이 낮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