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병주(맨 왼쪽부터), 조계원, 임미애,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초대형 살불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산불피해지원 및 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이재민들이 현장에서 지적해온 기존 ‘지원 기준의 비현실성’을 반영해 지원 금액을 책정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지원 단가를 산정하고 국고 부담률은 70% 이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100%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복원 및 지역 재건까지 고려해 공동주택단지 조성,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 종합적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산불을 ‘초대형 복합 재난’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의 대응 및 지원체계를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번 산불이 만약 전남권에서 발생했다면 강한 서풍을 타고 국토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었던 초대형 복합재난이었다” 며 “이 같은 재난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명한 대응 체계와 사전 대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피해 주민들을 위한 확실한 국가의 책임과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