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도록 감독규정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자본확충과 관련한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 대손준비금도 보통주자본 인정하도록 규정 고쳐  
▲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은 대출부실로 돈을 떼일 경우를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둔다. 정부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대손충당금이 적어질 것을 대비해 추가로 금액을 적립할 것을 요구했는데 바로 대손준비금이다.

국내은행들은 그동안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에서 제외돼 자본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은행들은 2019년부터 강화된 회계기준인 바젤Ⅲ를 적용받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보통주자본 비율을 높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익잉여금을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는 국제기준에 맞춰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주요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호주만 대손준비금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을 지키기 위해 해외은행보다 추가적인 자본비용이 발생하고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은행들의 자본부담이 완화되고 해외은행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완화로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평균 0.9%포인트 오르고 자기자본비율은 0.6%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별로 보통주자본비율의 예상 상승폭을 살펴보면 씨티은행 1.25%포인트, 우리은행 1.21%포인트, 신한은행 1.19%포인트, 농협 1.13%포인트 등의 순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