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금산분리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중국·일본·유럽에서 모바일에 능숙한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거 진출하고 있다”며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지 않으면 한국만 뒤처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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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국내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은 금산분리 규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글로벌 인터넷전문은행과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은 일반기업에서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한도를 10%(의결권지분 4%)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를 철저하게 모바일에 맞춘 금융서비스를 하는 ‘모바일뱅크’로 규정했다.
그는 “은행 앱에서 계좌를 한 번이라도 만들어봤다면 번거로운 부분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카카오는 기존의 금융회사들보다 모바일서비스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고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도 갖춘 점이 저축은행이나 일반은행 등과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두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34%로 높이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