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을 의결했다.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 3명 가운데 2명이 투표했으나 상설특검 요구안은 찬성 5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지난 5일 발의한 상설특검 요구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했으며 김용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됐다.
여기에 이날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들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민주당 소속인 김승원 제1소위원장은 법안소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은 (이번 계엄 사태가) 파렴치하고 국권을 뒤흔든 내란인데도 불구하고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을 얘기했다”며 “아직도 비상 상황이고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