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서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데 맞대응적 성격이 강하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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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
신주인수선택권은 일부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대적 인수합병 등 기업 경영권에 대한 공격이 시도될 경우 공격자 측의 지분을 희석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차등의결권은 1주당 1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주 평등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특정 주식에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면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 방어와 자금조달이 쉬워진다.
정 의원은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수단의 부재로 기업역량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영권 경쟁제도는 주요국 수준으로 완화된 공격수단에 비해 방어수단이 현저히 적다”며 “이 때문에 회사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여야 할 소중한 재산이 불필요한 경영권 방어비용으로 지출되는 등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19대 때도 발의됐던 법안이다. 삼성물산이 합병과정에서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의 공격을 받자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정 의원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주주와 경영진이 남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업 경영권 보호법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20대 국회는 여당보다 야당이 많은 여소야대 지형인데다 야권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민주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6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통해 일반 주주들이 경영권을 견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경영권 보호 법안과 대치점에 서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법안 통과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여당이 받으면서 협상카드로 기업 경영권 보호법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야권에서도 일부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 경우 통과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정갑윤 의원은 10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려면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 제도는 경제 침체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견·중소·벤처기업에 오히려 더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도입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