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법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과 금감원은 추징금을 부과하고 경고조치만 했는데 공정위는 어떤 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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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
15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신세계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해 공시규정 및 주식 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총수인 이명희 회장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는지도 함께 조사 중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 및 지분 내용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허위로 공시했다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룹 총수는 검찰에 고발돼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세청과 금감원은 신세계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이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 역시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말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신세계그룹이 공시위반 사항이 있으니 공정위가 당연히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라며 “국세청, 금감원에 이은 유관기관의 후속절차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 이마트 세무조사에서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을 발견해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천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검찰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주식 차명 보유가 관행적인 것이었고 고의적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도 올해 5월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이 회장과 차명주식에 연루된 구학서 전 회장에 대해 경고조치만 했다. 금감원은 당시 문제가 된 지분이 전체의 1% 미만이고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없어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