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정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는 적립해야 하는 해약환급준비금 규모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9월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해약환급준비금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자본건전성 높은 보험사 해약환급준비금 규모 줄어, 적용 대상 순차적 확대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월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급여력비율(K-ICS)이 200% 이상인 보험사 대상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비율을 일정 비율 줄이기로 결정했다.

보험사들은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가 적용된 이후 감독회계 상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범위 안에서 해약환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새 회계제도에서는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해서 계약 해지 시 지급해야 하는 해약환급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해약환급준비금은 법정준비금으로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된다.

해약환급준비금 제도는 2023년 시행 뒤 준비금 적립액이 급증하며 보험사의 순이익 대비 주주배당 및 세금납부액을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약환급준비금 누적액은 2023년 말 32조2천억 원에서 2024년 6월 말 38조5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매해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10%포인트씩 낮춰 2029년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인 보험사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을 세웠다.

해약환급준비금 개선방안은 연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2024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주주배당, 장기적 자본건전성 관리, 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표 사이 균형점을 찾은 결과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