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터리 업체 기술특허 약점 부각, 글로벌 사업 확장에 한계 전망

▲ 중국 BYD가 제조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메니피에 설치된 설비에 들어차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술특허 소송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산 배터리는 이미 미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에서 고관세와 같은 견제 정책에 직면했는데 특허 문제도 시장 확대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현지시각) 포브스는 글로벌 로펌 빈슨 앤 엘킨스의 힐러리 프리스턴 부회장 발언을 인용해 “CATL과 같은 중국 배터리 기업은 미국에서 제품을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예외 없이 소송을 겪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현지 업체가 중국 배터리 기업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으로 지적 재산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분석인 셈이다.

미국 내에서 2022~2023년 2년 동안 배터리와 관련한 특허 출원이 대폭 늘었다는 배경도 전해졌다. 

국내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도 비즈니스포스트에 “지금까진 중국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만 사업했는데 최근 해외 개척을 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당국도 이런 위험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올해 2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은 핵심 기술특허 상용화를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포브스는 지재권 소송에 더해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배제하는 법안이나 고관세 등 정책까지 얹어져 중국 기업의 해외 사업 확장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미국 하원은 올해 9월 초 국토부가 CATL과 BYD를 포함한 중국 배터리 기업 6곳에서 배터리를 조달하지 못하게끔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까지 마치면 2027년 10월 발효한다. 중국산 배터리에 책정한 관세율도 50%로 인상됐따.

프리스턴 부회장은 포브스를 통해 “중국산 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중국 기업으로서는 지재권에 따르는 로열티 비용이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